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9:40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용인 중앙시장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처인구 청 방면에서 용인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 앞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4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시외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5. 10. 19. 15:20 화성 시 큰 재봉 길 7( 석 우동 40)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조 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양형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