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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2가합994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190,41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F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Y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1) 파산자 Y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1974. 6. 1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1999. 9.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Z, 예금보험공사가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AA은 소외 조합의 부장(1983. 6. 1.부터 1996. 1. 29.까지) 및 전무대행(1994. 1. 17.부터 1995. 11. 21.까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A, J 및 망 V은 AA의 신원보증인이다.

AA은 소외 조합에 재직하던 중 전산을 조작하여 원장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비롯한 관련 채무자들의 채무를 면하게 하고, 무단대출을 일으켜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대출금지급과 관련한 감독책임을 해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3) AB은 1990. 6. 1.부터 1998. 3. 25.까지 소외 조합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망 W은 AB의 신원보증인이다. AB은 소외 조합에 재직하던 중 대출금지급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대출금을 잘못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4) 망 X은 1983. 1. 30.부터 1994. 10. 18.까지 소외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망 X은 소외 조합에 재직하던 중 AC, AD와 공모하여 소외 조합의 시재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들의 손해배상채권 1) AA, A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가)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들은 AA과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A, J 및 망 V, AB과 그 신원보증인인 망 W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위

가. 2), 3)항 기재와 같은 AA, A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0가합5097). 나 위 법원은 2002. 6.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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