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2:5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