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2:5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