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43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