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8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9.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9.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