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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7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록스기계에게 26,187,000원, 원고 주식회사 동영프라스틱에게 26,1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선택적 청구 중 피고가 불법행위의 당사자임을 이유로 한 아래 손해배상청구 인용 원고들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B 주식회사와 함께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대지아이앤디에게 건축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인데, 위 미지급 물품대금(B 91,484,960원, 원고 주식회사 록스기계 26,187,000원, 원고 주식회사 동영프라스틱 26,125,001원, 원고 주식회사 서광종합배관 16,215,971원)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B를 채권자 대표 겸 담보권자로 하여 대지아이앤디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81동 106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B는 2011. 4.까지 대지아이앤디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 담보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배당받은 돈을 원고들과 B 사이에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분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B의 대표자인 피고로서는 대지아이앤디가 제공한 담보물을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적절히 관리, 처분(담보권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9. 19.경 임의로 대지아이앤디에게 위 담보목적물인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그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2011.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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