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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38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35,3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위자료의 액수) 다만,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 원,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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