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606,198 원 및 그 중 245,919,96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 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1. 4.부터 2024. 1.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 변제 일로부터 완제 일까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 금과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 혹은 기한의 이익 상실 일 )부터 대위 변 제일( 또는 보증 채무 이행 일 )까지 연 0.5% 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보증부대 출금 잔액에 대하여 다음 회 차 보증료 납입 일부터 보증료 소멸 일 전날까지 연 0.2% 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를,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는 보증료 납입 일로부터 완제 일까지 연 10% 의 비율에 의한 연체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의 위 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2019. 6. 21. 경 E 은행 풍향 동지점에 246,979,407원을 대위 변제하였는바, 2020. 2. 7. 기준 입체( 체당) 비용은 980,000원, 손해 금은 17,706,236원, 대위 변제 잔액은 245,919,962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과 입체( 체당) 비용, 손해금 합계 246,606,198 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245,919,962에 대하여는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