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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7 2019고단4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 A의 남편인 D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수상해 및 중감금)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영주시 E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속옷 차림으로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K공원으로 이동한 뒤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타게 한 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L에 있는 B가 운영하는 M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영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집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어 피해자는 귀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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