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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552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입원치료는 2008.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와 목 등을 다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입원 여부는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도한 입원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경제적 사정에 맞지 않게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기도 하나, 피고가 경제적 사정에 맞지 않게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장래를 대비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7년 정도에 걸쳐 12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두고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1건의 보험계약만 체결되어 있었을 뿐이다

)]. 제1심판결문 7면 5행 아래에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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