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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6가합10084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7. 10. 11.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A과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당사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모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B는 2008. 4. 26. 족부염좌로 24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요부염좌, 장증후군, 견관절염좌, 회전근개증후군, 위장염, 손가락염좌, 허리통증, 척추협착증 등을 이유로 2015. 1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315일간을 입원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입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은 9,45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보가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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