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7. 6. 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3. 24.부터 2010. 4. 12.까지 B의원에서 간질환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총 26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원 및 입원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9,464,5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5. 3. 25.부터 2011. 9. 7.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유지 중인 보험계약은 총 7건이다), 이에 따라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389,557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는 2005. 3. 25.부터 2011. 9. 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그 보장내용이 유사한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유지한 보험계약 7건(해지 또는 해약한 삼성화재보험 및 에이스아메리칸 치아안심보험 제외)에 대한 월 보험료가 389,557원에 이르는데도 당시 피고는 위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0. 3. 24.부터 2016. 4. 30.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26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다수의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보험금 29,464,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가 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