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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32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화재를 목격한 신고자의 진술, 피고인이 불이 번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본 점, 실제 주변의 화재로 번질 위험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쓰레기를 치우며 청소작업을 하였고 소각은 수집된 쓰레기의 처분 방법 중의 하나였던 점에서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무리한 진압으로 경찰관과 함께 넘어졌을 뿐이므로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양극성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받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 과대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화재를 목격한 신고자도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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