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21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09. 1. 14.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11.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상의 약정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피고로부터 약정금을 변제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