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J, L, M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H, I, J, K, L, M,...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13쪽 아래에서 8, 7행의 “1/2에 해당하는 1,750만 원(= 3,500만 원 × 1/2)”을 다음과 같이 수정 4/10에 해당하는 1,400만 원(= 3,500만 원 × 4/10)
나. 13쪽 아래에서 5행의 “3/11“부터 아래에서 4행의 ”같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3/14에 해당하는 750만 원(= 3,500만 원 × 3/14
다. 13쪽 아래에서 4행의 “차남인”부터 아래에서 2행의 “1/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딸인 원고 J, L, M과 차남인 원고 N은 위 위자료청구권 중 각 2/14에 해당하는 500만 원(= 3,500만 원 × 2/14
라. 15쪽 9, 12행의 각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수정
마. 15쪽 아래에서 7행부터 1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55,659,200원, 원고 J, L, M에게 각 500만 원 및 각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5. 9. 17.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원고 B에게 2억 5,000만 원, 원고 D, E, F에게 각 1억 원, 원고 G에게 3,500만 원 및 각각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5.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원고 H에게 1,400만 원, 원고 I,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