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하다가 2003.경 영구 귀국하여 2005. 10.경부터 2006.경까지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C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자 2008.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단법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국가대표 A팀 친선경기 주선권을 보유한 FIFA 매치 에이전트사인 E으로부터 한국지사장 위임을 받고 아르헨티나 프로축구팀의 국내 친선경기를 주선하는 스포츠마케팅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에야 영구 귀국하여 축구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국내 축구관계자들과의 인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직원이 전혀 없는 E 한국지사장으로 외국 프로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선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경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강동구 G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축구마케팅에 필요한 추진비와 접대비를 빌려 주면 외국 프로축구팀의 국내 경기를 유치하고 스포츠마케팅 수수료를 받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74,727,1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