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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1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3:00 ~ 04: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22 세 )으로부터 소주,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물품 가격보다 적은 돈을 냈으나, 피해자의 양해로 위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간 바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1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소

주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아까도 가지고 갔잖아 ”라고 말하며 그대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 그러면 신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씹팔 놈 아, 신고했어,

경찰 오라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대 앞에 진열된 젤리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담배 홍보 패널과 라이터 등을 계산대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CCTV 사진 첨부 )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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