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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4 2014고단2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1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이런 어린새끼가 뭣도 모르면서 까분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986년 이후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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