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09. 14:56 경 부천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어린이집 1 층 D 반에서 그곳 책상 위에 누워 손을 빨고 있던 피해자 E( 여, 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며 피해자의 손을 빠는 행위를 수회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책상 위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자료 CD [CCTV 녹화자료 CD의 영상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책상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가 책상에서 이미 내려와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는 상황, 당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려 던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반응한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 세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당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받쳐 주려 한 행동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