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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정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온천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통과한 지점인 위 주유소 입구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우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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