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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984
폭발성물건파열예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및 심신장애)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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