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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220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살인 미수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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