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밀리오레 상가의 8층 점포소유자들이 8층 상가의 내부구조 변경 및 임대분양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활성화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린 담당변호사 황승연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민법 제703조 )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8층의 점포소유자들 중 일부(이하 ‘동의 점포주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 대표 소외인에게 8층 상가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한 후 임대분양하는 데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위 동의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 외에 8층 상가 전체가 공동의 손익분배 아래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기로 예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소외인으로부터 분양위임을 받은 ○○ 유통 주식회사는 원고와 같은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분양계약에는 점포 소유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동의 점포주들이 위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처분함에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조합에 관한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 점포주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대한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 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여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각 동의 점포주와 소외인 사이에는 각 동의 점포주 소유의 점포에 한하여 임대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각 동의 점포주는 임대분양된 자신의 점포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가 동의 점포주들이 공동으로 자신의 점포를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 8층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하여 임대한 후 보증금 등의 이익을 얻기로 하는 조합이라고 본 것은 분양위임계약의 해석 또는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