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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립요건

[2] 공유재산인 대지 및 점포를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여 조합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원고, 상고인

원고 8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민법 제703조 )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대구 중구 교동 (지번 생략) 대 94.2㎡(28.5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자 28명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가설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만들어 일부 공유자들은 직접, 일부 공유자들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행인을 상대로 김밥, 떡, 의류 등을 파는 노점으로 이용하다가, 1981.경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점포의 수익·관리를 위하여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개인 명의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수금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수익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배당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의 양도·양수가 있으면 그에 따라 공유회원의 지위도 변경되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유회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 및 점포를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여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2가 1996. 8. 31.경 이 사건 점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곧 사임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 및 배당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1이 이를 전담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배당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1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한 1986. 6.부터 2001. 5.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점포의 임대수익금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 등에 의하여 관리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몫을 정하고, 피고 1이 원고들에게 변제한 일부 금액과 변제공탁금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1이 2001. 6.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였다는 점 및 수금한 돈을 정기예금하여 그 이율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1. 6. 이후의 배당금 및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1이 원고들에게 그 판시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나아가, 피고 1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 8 등이 이 사건 점포의 다른 공유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원고 9의 미납 월세금 등에 대하여는 피고 1이 그 지급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나 공제항변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들의 배당금 수령지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수령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배당금채권이 실효되었거나 그 채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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