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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양수금][공2009하,1433]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 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법 제44조 ),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 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법 제44조 ),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 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로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상법 제44조 에 따른 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취지이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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