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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7나13406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문수외 1인)

변론종결

2009. 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34,014,842원과 그 중 21,015,896원에 대하여는 2007. 5. 12.부터, 212,998,946원에 대하여는 2007. 6. 12.부터 각 2009. 2. 19.까지 연 5%, 200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 중 212,634,846원에 대하여는 2006. 7. 28.부터 2006. 1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7,365,1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 중 이비즈(E-biz) 사업에 속한 일체의 자산(영업권 포함) 및 부채 등 이비즈 사업 부문과 관련한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에서 ‘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선급금, 보증금 기타 이비즈 사업부와 관련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업양도일 현재의 모든 자산으로서, 별첨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비즈 사업부에 부대되는 것은 본건 영업양수도의 목적물인 자산에 포함된다(제1조 제2항).

② 본 계약에서 ‘부채’라 함은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퇴직급여충당금 등 이비즈 사업부와 관련된 2005. 5. 24.자 이비즈 사업부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 표시된 채무를 포함하되, 영업양도일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증대된 채무액은 정산하기로 한다(제1조 제3항).

③ 이비즈 사업부 및 이비즈 사업부를 위한 일체의 자산·부채의 양도 기준일은 영업양수도 관련 임시주주총회 익일로 한다(제2조 제1항).

④ 이비즈 사업부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양도대금은 총 25억 원으로 한다(제3조 제1항).

⑤ 제3조의 양도대금(25억 원)은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양해각서상의 실사기준일인 2005. 5. 24.자 이비즈 사업부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사기준일 이후 영업양도일까지 기간의 재무상황의 변동(재고, 매출채권 등 자산의 증감과 매입채무 등 부채의 증감을 포함)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장부 및 거래증빙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제시하고 피고가 확인하여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되, 위 정산은 2005. 8. 30.경에 완료하기로 한다(제4조 제1, 2항).

⑥ 소외 1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일 이전 계약을 계약 상대방 등 계약관련자의 동의 기타 그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는 영업양도일에 위 대차대조표 부채 항목에 표시된 채무를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1, 8항).

⑦ 이비즈 사업부 대차대조표(제4기 2005. 5. 24. 현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과목 금액
자산 유동자산 3,283,947,103원 3,722,364,303원
고정자산 438,417,200원
부채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2,185,034,366원 2,953,928,028원
미지급금 67,915,207원
예수금 4,275,97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44,762,399원
단기차입금 643,460,000원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8,480,086원
자본 자본금 300,000,000원 768,436,275원
이익잉여금 468,436,275원

(2)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비즈 사업 부문의 영업권, 고정자산 등 일체의 물적 설비, 임직원 등 인적구성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외상매입금 2,185,034,366원, 미지급금 67,915,207원 등 총 2,953,928,028원 상당의 부채를 인수하였으며, 2005. 5. 30.경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 부문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하였다.

(3) 피고는 2005. 6. 1. 및 2005. 6. 23. 두 차례에 걸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는 2005. 7. 12. 개최되었고,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5. 7. 13.경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 부채의 목적물을 별지 e-biz 사업부 자산 부채 이전 명세와 같이 확정하였는데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위 이전 대상 외상매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실사기준일 이후의 재무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2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여 잔금청산을 하였으며, 2005. 8. 30. 위와 같은 양도대금 및 지급방법 등의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위 2005. 5. 30.자 공시내용을 정정하였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 및 교부

(1) 원고는 2005. 6. 17.경 소외 3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한 발행일 2005. 4. 13., 만기 2005. 7. 13.,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2) 소외 2 주식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서 소외 3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 관리 및 유상증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인관계 없이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3에게 대여한 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소외 2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05. 7. 13. 위 약속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접 금전 거래관계에 의하여 인수한 것이 아닌 소외 3과의 개인 금전관계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며, 위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소외 2 주식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는 2005. 7. 2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05. 8. 16.로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 소외 2 주식회사는 2005. 7. 27.경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통지 당시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212,634,846원이었다.

(3)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9. 2.경 이 사건 채권 중 212,634,846원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채무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채무양도확인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2, 22, 23호증, 을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인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 부문과 관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과 관련한 채무의 인수를 광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4조 에 따라 이 사건 채권금액인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인 점,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1 주식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당시 위 채권액은 212,634,846원이었고 원고도 피고가 위 금액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 부문과 관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광고한 점을 각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4조 에 따라 이 사건 채권 212,634,846원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로서 지는 채무와 피고가 상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피고의 채무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무로서 그 성질상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참조),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자산, 부채의 양도 기준일은 피고의 영업양수도 관련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2005. 7. 12.의 다음날이고,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은 2005. 7. 26.이므로,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상법 제44조 에 따라 취득한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도 별도로 양도절차를 밟아야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소외 2 주식회사가 상법 제44조 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07. 5. 11. 21,015,896원, 2007. 6. 11. 212,998,94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취소되어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234,014,842원과 그 중 21,015,896원에 대하여는 2007. 5. 12.부터, 212,998,946원에 대하여는 2007. 6. 1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문정일 임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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