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수분양자에게 교환가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주위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성질(=통상손해)
판결요지
민법 제393조 제1항 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 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공2009상, 82)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토지대금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대지권 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로서도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대지권 지분이 분양면적 비율로 잘못 산정되었고 실제로 등기될 대지권 지분은 이와 달리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 당시의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한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착오산정 감소분에 관한 정산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 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 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