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5181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피해차량(차종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가해차량’란 기재 가해차량인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각 교통사고(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장소’란 기재 사고장소에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내용’란 기재 사고내용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한 이후에도 사고가 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따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자동차는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존재하며 이 손해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시에 즉각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원고들은 수리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률상 자격을 갖춘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러한 감정평가비용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환가치 하락 손해로 감정된 손해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