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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9구합2084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6년경 부천시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7. 10. 원고 A에 대하여 1,340,0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2017. 8. 2. 원고 B에 대하여 1,729,5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들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형제31877호 사기 등 사건에서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들에 대하여 2019. 4. 1.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서 ‘원고들은 대부분 적정한 입원기간과 7일 내외의 차이 정도인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입원치료비용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환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입원치료가 인정되지 않는 날에 대한 치료비용만을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부천원미경찰서에서 2017. 4. 29. 피고에게 통보한 사건수사 결과 중 원고들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원고 B 원고 B은 2015. 10. 1. 발목 및 발 골 괴사의 경미한 질병으로 당장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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