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의료법인 A( 이하 ‘ 원고 재단’ 이라 한다) 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D 요양병원’ 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B은 울산 울주군에서 ‘E 요양병원’ 을, 원고 C은 춘천시에서 ‘F 요양병원’ 을 각 개설ㆍ운영하는 의료인이다.
나. 피고는 ‘ 원고들이 각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위 각 요양병원에서 수진 자들이 실제로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각 연도별 기준 상한 금액 (2016 년 509만 원, 2017년 514만 원, 2018년 523만 원, 이하 ’ 본인부담 상한 액‘ 이라 한다) 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 상한 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 적용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 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57조에 근거하여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각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상 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각 환수처분‘ 이라 한다). 순번 원고 처분 일 환 수액 ( 원) 1 원고 재단 2019. 6. 18. 68,357,440 2 원고 B 2019. 10. 30. 199,878,770 3 원고 C 2019. 8. 30. 32,731,040
다. 원고 재단은 2019. 7. 15. 원고 재단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5.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9.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사전 급여의 적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피고에게 본인부담 상한 액 초과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들 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 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하다고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