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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하,1475]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에 의하여 명칭이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 제7항, 제2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그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그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비되는 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대비되는 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그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명칭이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제1, 2단계 구성, 제7항의 제2단계 구성, 제22항의 제4, 5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어,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양 발명의 한영 변환의 이루어지는 구성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 제6항, 제7항, 제2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3인)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외 2인)

변론종결

2009. 4. 16.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9. 24. 2007당253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65591호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 제7항, 제2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2) 권리자 : 피고들(당초 피고 1 단독으로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피고 2가 2002. 12. 4., 피고 3 주식회사가 2003. 5. 28. 각각 피고 1로부터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3)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5. 7. 6./1998. 9. 17./제165591호

(4) 청구범위(도면의 표시는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참조)

청구항 1. (무효 확정)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및 3. (각 무효 확정)

청구항 4. (기재 생략)

청구항 5. (무효 확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영문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영문필요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9. 및 10. (각 기재 생략)

청구항 11. (무효 확정)

청구항 12. (기재 생략)

청구항 13. (무효 확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비한글접두어를 가지고 있으면 상기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15. (기재 생략)

청구항 16. 내지 20. (각 무효 확정)

청구항 21. (무효 확정)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4단계;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3.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상기 어절의 첫음절에 한글 초성이 없으면, 상기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4. 및 25. (각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과 도면의 표시는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07. 9. 1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 8, 14, 22, 2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7당2532호 로 심리한 다음, 2008. 9.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고, 이 사건 제8, 14, 2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중 심판청구 일부 인용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달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공지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1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은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구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중 상세한 설명의 A단계 및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과 각 단계별 구성을 요약 정리한 도표의 A단계 및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에,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고 B단계에서 비로소 대응 한글어절 혹은 대응 영문어절을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들에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및 B단계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1단계 구성과는 달리,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 즉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가지 어절에 대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추가 어절 생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추가 어절 생성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이한 구성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을 각각 통합하여 서로 대비해 보아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은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무조건적으로 생성하여 이들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라. 대비 결과

(1)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각 단계별 구성이 시계열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각 단계별 구성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성 사이의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이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각각의 어절을 생성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와 영문자를 동시에 생성하여 저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동시에 생성하지 않고 입력모드별 어절만을 먼저 생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대응모드에 해당하는 어절을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 역시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일련의 키입력에 대하여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의 영문자를 생성하여 저장하였다가(또는 한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부터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구성에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이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위와 같은 “( )” 부분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 해석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무효로 확정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로 되어 있어,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생성하는 시기에 관하여 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위와 같은 “( )” 부분 기재를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 모드 구분 없이 한글 및 영문판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 개의 판정수단으로 족하고,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 항상 한글판정과 영문판정, 즉 총 2회의 판정절차를 거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한글모드용 및 영문모드용으로 각각의 판정수단, 즉 두 개의 판정수단이 필요하여 판정대상 어절이 입력될 때마다 두 개의 판정수단 중 어느 것을 이용할지 매번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하나의 ‘모드 판정수단’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모드확인을 위한 판정과 현재 모드에 대한 어절 판정을 수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모드 어절에 대한 판정까지 더 거치게 되므로 총 2~3회의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보다 비효율적인 기술이고, ②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여 모두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하지 않고, 입력모드별로 어느 한가지 어절만 생성하여 그에 대해서만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한 후 불만족하는 경우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을 생성할 경우에는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보다 작용효과의 면에서 열등한 기술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는 달리 먼저 입력모드를 확인하여 입력모드에 따른 어절만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어절이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여기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사실, ②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므로,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을 취함으로써 동일한 작용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발명이라는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그 자체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와 영문자를 동시에 생성하여 저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동시에 생성하지 않고 입력모드별 어절만을 먼저 생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대응모드에 해당하는 어절을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이러한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균등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①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②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 출원 전의 선행기술은, 입력된 문자를 음소 단위로 판단하거나 혹은 어절 단위로 판단하더라도 한글모드로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서만 한영 판정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어절 단위로 판단하되 입력되는 어절이 한글이거나 영문이거나 모두 한영 판정을 수행하고,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판정하는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에디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취급시와 같이, 데이터 또는 명령어 입력으로서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 없이 입력되는 문자열을 어절별로 판별하여 전환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고,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는 달리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입력모드별로 해당 입력모드의 문자(한글 또는 영문)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므로,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한영 변환이 이루어지는 구성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2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은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1) 제1, 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은 문서 입력 수단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에 의해 구분되는 어절문자열을 입력받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고,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가) 구체적인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글조합규칙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음절에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으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되, 위 두가지 조건의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가지 어절에 대하여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에 의해 판정을 수행한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중 상세한 설명의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에, 미완성한글이 존재한다 함은 해당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위배하여 한글음절 조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즉 한글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음소)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미완성한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이다.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입력모드의 구분 없이 공통된 판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은 입력모드별로 판정 과정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입력모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은, ㉠-1 영문모드에서 영문으로 입력된 어절 전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면 그 상태에서 판정을 종료하고[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한다(E11)], ㉠-2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의 대응 한글어절을 생성하여(B15),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결과,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며[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가 한글로 전환 표출되도록 한다(E15)], ㉠-3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C단계로 나아가고[이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하고(E11),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며(E-13),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한다(E11)], ㉡-1 한글모드에서 한글로 입력된 어절 전체가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그 상태에서 판정을 종료하며[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한다(E-25), ㉡-2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의 대응 영문어절을 생성하여(B25),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결과,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고[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가 영문으로 전환 표출되도록 한다(E21)], ㉡-3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C단계로 나아가는[이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하고(E-25),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며(E-23),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한다(E25)] 것이다.

(나) 대비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은, ㉠ 영문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며, 조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조사가 존재하더라도 조사를 분리한 단어가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 한글모드에서,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고,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은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양 구성의 차이가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서는 판정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되어 ‘어절 전체’의 문자표현이 영문으로 전환되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 영문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할 경우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고(E-13), ㉡ 한글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영 판정을 포기함으로써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하며(E-25), 조사가 존재할 경우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고(E-23), 위 단어가 영문조건을 불만족할 경우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E25)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의 한영 판정결과가 달라지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을 그대로 구비한 채 다른 구성을 부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이 한글모드에서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문모드에서 같은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고, 영문모드와 한글모드 어디에서도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양 발명의 한영 판정결과도 달라지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5.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4단계;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 내지 4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4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5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은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6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6단계 구성은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구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2, 3단계에서 제시된, 어절을 입력받는 세부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러한 세부과정은 일반적인 컴퓨터 동작의 기본 특성에 해당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2, 3단계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은 제1 내지 4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 즉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가지 어절에 대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4단계 구성은 추가 어절 생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추가 어절 생성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이한 구성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5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을 각각 통합하여 서로 대비해 보아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5단계 구성은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무조건적으로 생성하여 이들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6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라.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4, 5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심준보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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