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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53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은 1960년경 D로부터 파주시 B 전 1,60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30, 7, 8, 9, 10, 45, 11, 12, 48, 49, 50, 22, 47, 23, 35, 36, 37, 25, 38, 39, 40, 27, 28, 41, 42, 43, 4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9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쌀 1가마에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는 C의 점유를 이어받아 1984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2004. 12.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이므로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인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1918년경 파주시 F 전 1,600보(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사실, 이후 F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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