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친구인 A에게 말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당시 피해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소문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사실오인). ② 피고인이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A은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단 둘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어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을 ‘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 17:0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H이네 부모가 실제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해서 H이가 왕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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