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3 2018가단1121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가.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2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익일로 정정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