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429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2017.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오기이고,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