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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아닌 (주)C의 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5. 23.경까지 피해자 D에게 12,8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주)P에게 388,7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의 거래관계에 따라 피해자들과 거래를 해왔을 뿐이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7. 2. 1.경 공장영업을 실제로 중단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물품대금채무는 범행종료시와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위 변제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은 900,000원(또는 330,970원)이고, 피해자 (주)P에 대한 피해금액은 12,990,932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8고단666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H”에서 “(주)P”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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