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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4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T의 임원이었고, 피고인의 처는 교사였으며, T의 스톡옵션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T과 정년 이후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치약파동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주가가 떨어지고 계약 연장이 되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7. 3. 31. T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급여는 월 8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처의 급여는 월 500만 원 상당으로 상당한 액수의 월수입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급여가 입금되는 당일 대부분을 다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다수의 입출금 내역은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35~39면, 증 제 7, 10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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