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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노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시기,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구체적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P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4. 1.경 김해시 Q 토지 외 2필지를 임대인 R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7.로 정하여 임차하고(수사기록 제42쪽),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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