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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41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매립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판시사항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김명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매립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면허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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