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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3403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2794㎡ 중 별지 1 항공사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 경기 양평군 C 임야 279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 2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가 2020. 3.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신고를 마쳤고, 이후 별지 2 목 록 기재 미 등기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신청만 하면 준공이 되는 상태에서 원고가 2020. 1. 22. 매각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 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 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을 때 성립하고, 강제 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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