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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다2447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로서 G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1. 12.자 양도합의의 취소와 일부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데, 원고는 2019. 8. 23.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스스로 원심 계속 중이던 2019. 5. 25. 주식회사 M가 피고들을 포함한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양도합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856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원심 판결선고 이후인 2019. 6. 24.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의해 실현하고자 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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