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익수
변 호 인
변호사 장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8. 8.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9. 10. 1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에서, 같은 날 챔피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고00(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공터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그곳 도로 방면으로 도망감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0. 18. 05:10경 위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에서 피해자 고00이 위와 같이 도망을 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미상, 현금 5만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품 핸드백 촬영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6월
2. 판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의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점은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