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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 선고 2018고합693 판결
강도치상
사건

2018고합693 강도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유선(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1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7세)을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땅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 금 10만원,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핸드백 시가 20만원 상당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 손잡이를 붙잡은 채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소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핸드백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넘어진 자세, 상처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뒤에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고자 피해자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강도 범행 자체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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