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0:1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농수산물 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 목 아 델 아 임 방면에서 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전면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문동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37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