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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00:55경 위 노래연습장의 보라방 손님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도합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채증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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