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정18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 손님인 C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