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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9상,353]
판시사항

[1]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되는 시기(=임명 또는 위촉시)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그 파기 범위(=유·무죄 부분 전부)

판결요지

[1]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제8항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등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 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4 및 검사(피고인 3, 4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외 7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각 뇌물수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뇌물죄의 주체 및 수뢰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특히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사업부지인 고산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2004년도 제12차 회의(2004. 4. 1. 개최) 당시 피고인 3이 그 회의의 참석위원으로 지명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던 것만으로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제8항 , 구 동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는,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심의하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같은 조 제2항 ), 위원장이 소집하는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같은 조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 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새로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항소이유보충서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들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파기의 범위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아울러, 원심은 피고인 4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에 피고인 4에 대한 적용법조의 기재를 누락시키고 있는바, 이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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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8.선고 2005고합1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3.선고 2006고합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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