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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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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021,2006노26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오자성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외 5인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과 제2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 1대(증 제1호), 자동차 등록증 1부(증 제2호), 차량열쇠 3개(증 제3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금 39,3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점 등에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901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가) 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용인시 신봉지구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심의 과정에서 도와준 데 대한 대가가 아니고, 평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친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1,934만원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에 불과하며, 특히 2005. 1. 3. 받은 967만원은 이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수수한 것이어서 직무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2가 양천구청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공소외 2(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승용차 1대 및 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목동1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수뢰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공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점 등에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34만원(제1 원심판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금 1,000만원(제2 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은 모두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단 39명 중의 1인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4가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다는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지번 생략) 일대 임야 등 약 31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위한 2004년 제12차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없으며, 만약 지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에 의하여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 자체를 회피하였을 것이므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4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이 수령한 돈도 자문료일 뿐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934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라. 피고인 4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새로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주장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1 부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돈은 업무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직에 있으면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고문료 명목으로 수개월간 29,01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부분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에서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개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항소된 위 각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한 개의 판결로써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이에 따라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당심에서의 주장으로 판단하고,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다. 피고인 3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03. 4. 1.부터 2005. 3. 31.까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인 자인바, 2003.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테헤란로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4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지번 생략) 일원의 임야 등 약 31만㎡를 매수한 후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려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그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신청하여 2004. 4.경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그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할 예정이니 원만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3. 11. 3. 같은 곳에서 포스코건설과의 사이에 ‘경기도 광주 오포 주거단지 개발 사업’의 도시계획 및 설계 보완 등 전반적인 설계 자문역으로 피고인을 위촉하고 매월 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1. 12. 한국외환은행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4,725,000원, 같은 해 12. 10. 같은 계좌로 4,945,000원, 2004. 1. 9. 같은 계좌로 4,835,000원, 같은 해 2. 10. 같은 계좌로 4,83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34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개념

그런데 형법 제129조 에서의 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참조), 또한, 수뢰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매수되어서는 아니되는 속성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하여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참조).

(3)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령의 규정

피고인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의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2003년 11월 당시의 관련 법규를 보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 제5항(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따라 각각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항 은,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 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4)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3년 3월 피고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는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으로, 공무원 위원 3인, 대학교수 및 교통관련 전문가인 민간위원 36인이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765면), 실제 심의안건을 담당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매 회의 약 1주일 전에 위원단(Pool)의 각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회의 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다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참석 여부 확인표’(수사기록 775면~779면)를 작성하고 담당 국장의 내부결재를 얻어 7~9명의 심의위원 명단을 확정하게 되는데, 종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의의원 선정에서 배제하였던 사실(수사기록 756면~757면, 774면~778면, 781면, 2005. 9. 16.부터 위 시행령 제19조 제5항 의 개정으로 위원장과 시·도지사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항), 심의안건별 교통영향평가서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들에게 평가서를 미리 송부하여 사전검토를 의뢰하였던 사실(공판기록 146면), 만약 지명된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 회의에서 배제되도록 한 후(위 세칙 제5조,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진술), 위와 같이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위원 2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공무에 종사하게 되는 사실,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따로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의 개최시마다 참석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기본 70,000원, 2시간 초과시 30,000원 추가) 및 사전검토 수당(1건당 1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위 관련 법규의 내용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같이 운영되는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위원단(Pool)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만으로는 그 때부터 당연히 모든 심의안건과 관련된 공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으로 지명된 때부터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형법 제129조 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사업부지인 고산1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위 심의위원회의 2004년도 제12차 회의(2004. 4. 1. 개최) 당시 위 피고인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1차 회의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위원선정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757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던 것만으로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소정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4 부분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2003. 11. 12.부터 2004. 2. 10.까지 사이에 합계 19,34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할 당시 피고인 3이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4의 이 부분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소정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는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들 또한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따라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그 판단을 생략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 3, 4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며,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4에 대한 범죄사실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항, 제4의 가. 나.항,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항의 각 기재와 같고, 그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에서 ‘ 피고인 3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 피고인 3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생략)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 1부’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소외 1, 피고인 4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고려한 사정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2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4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고려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2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2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뇌물죄의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527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822면, 공판기록 72면),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2004. 4. 말경 ○○토건의 담당자로부터 용인 신봉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심의가 통과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고, 공소외 1과도 위 신봉지구 단위계획결정에 관한 얘기를 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심의가 통과된 후 공소외 1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위 심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백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의 지위, 지적수준, 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자백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은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한 “ ○○토건의 관련 회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였는데, ○○토건에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인 피고인 2에게 프로젝트를 주기로 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프로젝트 용역 대신 현금을 준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수사기록 645면)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므로, 공소외 1이 제공하는 현금 1,000만원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구역지정 심의과정에서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자백한 바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829면, 공판기록 72면),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2004. 10.경 피고인 4로부터 광주시 오포지구 택지개발안이 심의될 예정이니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934만원을 받았다. 위 돈은 실제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협조한다는 뜻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공판기록 88~89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백 또한 위 피고인의 지위, 지적수준, 위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거짓으로 자백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포스코건설 과장인 조현민은 수사기관에서, “도시계획위원인 위 피고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최단기간 가급적 원안 통과 내지는 최소한도의 수정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위 피고인이 자문해준 내용이 자문료에 상당할 만큼의 내용이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7면, 298면), 피고인 4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2의 사무실로 찾아가 심의를 빨리 통과해야 할 회사 입장을 설명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좀 적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문료를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더니 위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관련자의 진술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충분히 보강되므로, 피고인 4가 제공하는 돈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심의과정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이후에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소외 2로부터의 2003. 4.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제1호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2호 )’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제3호 )’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양천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형법 제129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천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미 수차례 반려된 바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지번 생략) 일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그 사업부지의 개발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양천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위 회의를 앞두고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2로부터 위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뉴그랜져XG 2.5 승용차 1대와 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로부터 위 승용차와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판단 부분에서 본 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2

사회지도층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직에 있으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겸 서울시 양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액의 뇌물과 고급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2. 피고인 4

사전에 심의위원들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회사직원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서기석(재판장) 윤강열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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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8.선고 2005고합1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3.선고 2006고합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