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2] 민법 제832조 에 규정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2002. 5. 6.부터 2004. 4. 12.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1이 2003. 5. 9.부터 2004. 2. 18.까지 사이에 41,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뒤, 위 41,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별개의 채권 44,000,000원(이하 ‘별개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개로 2002. 11. 8.부터 2003. 8. 26.까지 피고 1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41,000,000원이 그 별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항변을 배척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위 41,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 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변제를 위해 교부하였다는 위 41,000,000원 전액이 별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점 또는 별개 채권이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그 입증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별개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당연히 양 채권에 법정변제충당이 행하여지고,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게 될 것인데도, 원심은 그 별개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위 사항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 변제금 41,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 1의 변제가 인정되는 부분을 대신하여 별개 채권 4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명시적으로 위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832조 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피고 2와 그 아들인 소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고,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000원 정도가 소외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들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위 피고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