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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4.15.(966),1077]
판시사항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의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변제기가 1990. 4. 24.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채무전액을 변제하여야만 하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47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변제를 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원리금에 금 8,572,500원 전액이 합의 또는 지정충당되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57.7.27. 선고 4290민상117 판결도 채권자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변제충당의 입증책임에 관한 위 설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의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연히 각 채무액의 안분비례에 의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 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안분비례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채무가 전부 소멸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구태여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어느 채무가 얼마나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가 가장 변제의 이익이 크므로 법정변제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변제충당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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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17.선고 93나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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